이사회의사록상 찬성추정의 범위와 기권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이사회의사록상 찬성추정의 범위와 기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 부분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카지노사업자인 A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B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A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 甲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사회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에 관하여 적어도 이의기재는 없으므로 찬성 추정가능하다고 볼 거인지 아니면 상법 제399조 제3항이 명시적인 기권의 경우까지 포섭한 것으로 아니라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문리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찬성한’ 이사에 한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기권한’ 이사임이 분명한 경우 제3항의 찬성 추정 대상으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카지노사업자인 A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B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A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乙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이사회 결의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액이 A 회사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A 회사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乙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당시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부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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