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주총회결의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주총회결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위로금에 관해 일반적 보수처럼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상세 액수는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주된 쟁점은 이러한 위임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퇴직위로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총액 범위 내에 들어있는 이상 중간정산액 지급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②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
조세불복을 위한 세금소송,
M&A 등 회사법 자문을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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