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소송중단수계,사해행위취소,부인소송
- 법인파산
- 2019. 10. 12. 14:20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소송중단수계,사해행위취소,부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359조}. 즉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이러한 소송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 중단 즉시 수계 가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다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파산재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파산관재인도 선임되지 않으므로 소송의중단과 수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 ➜ 중단 후 채권조사결과를 기다려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만 수계 가능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므로, 중단되어 있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하고 있던 소송은 채권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등이 변경되어 속행됨. 통상은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만약 상대방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채권신고에 의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선고, 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 02) 532 - 3930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6조는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계에 관한 제34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은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파산채권자로부터 어떠한 관리처분권을 이전받는 관계가 아니고, 단지 책임재산보전 및 회복은 파산재단의 증식과 직결되는 파산관재인의 주업무라는 측면에서,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02) 532 - 3930
참고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제1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건설회사 파산 성공사례 (0) | 2019.10.28 |
---|---|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비용절차 (0) | 2019.10.24 |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0) | 2019.09.10 |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건설공사업 (0) | 2019.09.06 |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여행서비스대행업 (0) | 2019.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