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건설회사 파산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19. 10. 28. 11:50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건설회사 파산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법인파산은 생각보다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도산기업의 대표자로서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남,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건설회사 법인파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0O. O. OO.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주식회사 OO, OO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매출액이 201O년 약 OO억 원, 201O년 약 OO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1O년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O. O. O. 매출의 OO%이상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OO이 서울회생법원 20OO회합OOO호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O. OO. OO.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합계 약 OO억 원이 지급정지되었음. 결국 파산 회사는 주식회사 OO에 대한 매출채권 약 OO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자, 201O. OO.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설립 이래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무비, 자재비 등 공사원가의 증가, 추가공사비 지급의 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다가 더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3. 9. OO. OO지방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그 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2013. 12. OO.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그 무렵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3. 12. OO.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음.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설립 이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토목 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의 하강, 수주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그 후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있던 중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집행과 소 제기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O.경 영업을 종료하였음.
▣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공사,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11년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약 O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2011년 XX건설로부터 주차빌딩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2년경 도급금액 중 일부만 회수하여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었음.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조세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수주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3년 상반기에 영업을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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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12. 3.경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시 OO구 OO동 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시행사,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
그런데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와 주식회사 OOOO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 체결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이 20OO. OO. OO.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그 후로도 아무런 시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설립 후 주로 OO도에 있는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그런데 건설경기의 악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08. 10.경 수주한 OO박물관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과다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음. 또한 위 파산회사가 2012. 6.경 수주한 서울 OO구 OOO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체상금 등 청구소송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음.
결국 제조 공장의 신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1O. O.경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고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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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신축분양
공동주택신축분양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충남 OO시 OO읍 OO리 일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공동주택신축분양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08년 5월경 위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와 합의하에 분양대금을 환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음. 그 후 채무자 회사는 2010년 8월에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PF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등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13년에 OO건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위 어음금을 상환한 후 사업권 일체를 OO건설에 매각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주택건설업, 건설 관련 서비스업
주택건설업, 건설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채무자 회사는 2011. 3.경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대구 O구 OO동 OOO-O 외OO필지 지상에 아파트 OOO세대를 건설하는 AAA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예정보다 분양가를 낮추어 2014. 6.경 분양을 종료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시공사인 신청인에 대하여 110,404,225,651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분양대금만으로는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파산회사는 울산 O구 OO동 OOO-O 외 O필지 지상에 TTT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임.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파산회사는 설립 후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OO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A은행, BB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았음.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파산회사는 2009. 7.경 위 주상복합시설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2007년경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분양가가 폭락하였고 주택거래도 감소하여 미분양 건물이 많이 발생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미분양 건물을 재매입한 후 할인 판매를 하는 등으로 2012년상반기에 분양을 종료하였으나, 분양대금만으로는 공사대금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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