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비용절차
- 법인파산
- 2019. 10. 24. 08:04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제 때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① 법인파산이 무엇인지, ②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③ 그리고 법인파산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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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절차를 통한 채무에서의 탈출
법인파산절차는 ①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②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하며,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매각추심하여 돈으로 바꾸고(파산재단의 환가), ⓑ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며(시부인, 채권조사), ⓒ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배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개념을 혼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이념적 근거는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조금씩 변제를 하는 것보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지금 당장 모두 팔아서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제도 내에서 채무자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빚으로부터 해방됩니다.
▣ 채무초과상태의 회사는 해산결의를 통한 청산절차가 아닌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해산결의를 통한 청산절차에서는 채권자(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79조가 그러한 경우 이사에게 파산신청의무를 지우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에 이르지 아니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제613조 제1항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산법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인 청산인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취임 신고를 하고(상법 제532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함으로써(상법 제533조)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상대로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는 청산인이 상법 제 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조 제6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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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주식회사의 이사, 청산인 모두 기업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신청의 경우 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 정지조건 성취 전의 채권도 모두 포함되고,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도 법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은 부채총액(다만 미확정 구상채무 등 중복적 채무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는 신청서 작성단계부터 파산선고 후의 자문 업무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파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다면 기업파산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납니다.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됩니다.
채권자는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직원은 체당금을 지급받고 파산절차 내에서 임금채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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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는 도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이상과 같이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에게도 모두 유익한 제도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표자의 고민을 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 또는 채권양도를 하거나 주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편파변제, 염가매도 등의 행위를 ‘부인권의 행사’를 통하여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과 채권자명부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서류 작성시 기업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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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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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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