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건설공사업
- 법인파산
- 2019. 9. 6. 07:37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기업회생절차M&A,세금불복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기업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관리ㆍ처분이 행하여지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법인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기업파산선고는 집행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법인파산선고는 새로운 강제집행 등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업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이처럼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와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02) 532 - 3930
채무자는 주택건설업, 기술용역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미군부대의 전기공사를 수급하면서 매출을 증대시켜 오다가 이를 토대로 국내업체로부터도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규모를 확장하였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201O년경 주요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OO건설의 파산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201O년경부터 공사 수급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로부터 잦은 추가공사를 요구받게 되면서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201O.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2018. 12. 31.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채무자 자산의 잔존가치가 재무상태표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을
도와드립니다!
☎ 02) 532 - 3930
이와 같이 건설공사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기업회생절차M&A,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 532 - 3930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소송중단수계,사해행위취소,부인소송 (0) | 2019.10.12 |
---|---|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0) | 2019.09.10 |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여행서비스대행업 (0) | 2019.09.03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신청비용 예납금 (0) | 2019.08.27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에서도급계약의 해제,이행선택 (0) | 2019.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