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여행서비스대행업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여행서비스대행업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05 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채무자가 지급을 없는 ’,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20081904, 1905 결정). 한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06 1항의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2007887 결정).

 

오늘은

여행서비스대행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02) 532 - 3930

 

 

채무자는 국내 및 국외 여행 서비스 대행업, 여행 관련 항공권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O.경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법인이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해외 여행상품 및 체험 단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설립 후 201O년경까지 해당 사업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OO억 원의 기관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동종 업계의 과열경쟁 등으로 인하여 매출증대에 따라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최대 거래업체인 하나투어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금융비용 부담증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유동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오다가 2019. O.경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자산 대부분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

도와드립니다!

  02) 532 - 3930

 

이와 같이 여행서비스대행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