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 법인파산
- 2019. 9. 10. 08:52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채무소멸과 관련한 집행행위의 위기부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법인파산선고-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은 제3편 ‘파산절차’ 편에서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이라는 제목 아래 제2절에서 ‘부인권’에 관하여 제391조부터 제406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인권의 특별한 성립요건, 부인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부인권의 소멸 등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에 비추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정지(EX. 거래정지처분) 사실을 알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후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위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을 하였다면 위 예시와 관련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제391조 제2호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중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입니다.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변제, 대물변제, 경개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461조, 제466조, 제500조 참조).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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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선고-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2】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함은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위 예시와 같이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 집행기관의 수권에 기하여 추심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추심권을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 제395조에 의한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한지 여부의 점입니다.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소멸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요건, 즉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수익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경제적 위기시기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요하지 않음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의 법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라는 시기적 제한과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거기에 더해 채무자의 가공행위나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까지는 요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에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된 행위가 가공되어 집행행위를 유도 내지 초래하였다는 사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와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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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선고-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3】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어도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고 하여도 사법상의 효과로서는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것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경우에는 부인제도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한다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합니다. 채무자의 지급정지라는 경제적 위기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에 나아가 집행행위까지 마친 경우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상관없이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면, 채무자가 집행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가 이에 가공하는 등의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한편 파산채권자는 집행행위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부인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집행행위를 통한 채권의 만족을 부인하여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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