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컴퓨터수리업
- 법인파산
- 2019. 6. 21. 07:07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1O. OO.경 주식회사 A에 노트북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시 주식회사 A의 직원이던 甲을 통해 노트북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위 甲이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을 타에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유용하여 노트북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 OO.경 모두 퇴사하였다. 채무자는 201O. O.경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사무소에서 퇴거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다.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OO원이나, 실제 남아 있는 자산은 위 노트북 관련 미수대금을 포함하여도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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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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