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합성수지제조업 파산선고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합성수지제조업 파산선고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203715 판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6771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이전에 있었더라도,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179 1 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오늘은

합성수지제조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201O. O. OO.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1O년경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확장이전하면서 신규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다용도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실제로 신규제품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용도 기계장치의 특성상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부채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 등 고정비의 증가, 경쟁심화로 인한 매출단가의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매입단가 상승 등으로 채무자는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하였고, 매입채무가 누적되자 2019. O.경 매입거래처에서 원자재 공급을 거부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1O. O. OO.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임원을 제외한 채무자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 부채는 약 OOO원으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합성수지제조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