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고를통한공개매각,입찰공고,스토킹호스
- 법인파산
- 2019. 6. 13. 08:42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고를통한공개매각,입찰공고,스토킹호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의 방법으로는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수의계약,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의 속행, 법 제49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경매 신청, 법 제335조에 따라 기본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청구권 등 행사, 처분 전 임대, 추심, 수개 자산의 일괄매각, 영업의 양도, 그 밖에 재산의 환가에 적당한 방법 등이 있는데, 공개매각이 가장 원칙적인 환가방법입니다.
공개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공개매각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공개매각할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최저매각가격 및 그 산정 근거, 입찰일시, 장소, 입찰보증금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공개매각허가 신청을 허가하면 법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법원 홈페이지 외에 다른 매체에 공고할 수 있고, 위 공고사실을 채무자의 거래처, 동종업체 등 해당 재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자들에게 별도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공개매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더라도 낙찰금액이 예상된 시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을 주요 취급업무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공개매각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M&A에서 사용되는 Stalking Horse(스토킹호스) Bid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talking Horse(스토킹호스) Bid란 Stalking Horse(‘공고 전 매수희망자’)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공고 전 매수희망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희망자가 최종 매수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공고 전 매수희망자에게는 통상 해약보상(통상 매수대금의 3%), 우선매수권 등이 인정되는데, 공개매각의 최저매각가는 공고 전 매수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약보상금을 더한 가격으로 하여 공개매각에서 낙찰되더라도 공고 전 매수희망자에게 해약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고 전 매수희망자는 낙찰자가 있을 경우 같은 가격(또는 낙찰자의 손실을 더한 금액)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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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을 주요 취급업무로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9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 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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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자 2010마1719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제10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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