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채권자파산신청 사례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채권자파산신청 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20175687 결정】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94 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있다고 정하고, 305조부터 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것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다(채무자회생법 309 2).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파산절차의 남용 해당하는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령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할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토공사업, 건설기계임대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채권자가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200O. O. OO. 토공사업,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200O년경부터 OOO 광산개발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201O년 감사보고서상 광산 투자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상환 압박이 심해지고 신규공사 수주가 어려워진 데다가 건설공사로 인한 매출마저 감소하면서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채무자는 201O. OO. OO. 이 법원 201O회합OO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O. 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O. O. OO.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

 

채무자의 채권자인 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9. O. OO.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OO법원 201O회합OOOOO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재무상태표(201O. O. OO. 기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계는 OOO, 부채 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201O. O. OO. 제출한 보정서에서 총 부채액으로 진술한 OOO원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채무자는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토공사업, 건설기계임대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채권자의 신청대리인으로서 파산신청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