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단말기,통신기기제조업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단말기,통신기기제조업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20081904, 190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즉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2007887 결정 참조).

 

오늘은

단말기,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단말기, 통신기기,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와 가맹점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솔루션 개발업체의 비협조와 시행착오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2017. O.경부터 부가가치통신망 수수료 지급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부가가치통신망 시장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어 급여 체불, 가맹점의 이탈 등이 일어나게 되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2017.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OOO, 부채는 OOO원이나, 현재 채무자의 실제 청산가치는 O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채는 OOO원에 이른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단말기,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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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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