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기계설비공사업 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19. 5. 7. 14:01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주요 취급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791 판결’은 “국세기본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 또한 같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영업중단 및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기계설비공사업, 소방설비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200O. O.경 주식회사 A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래 주식회사 A로부터 기계, 배관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8년초경 실질적으로 유일한 발주처인 주식회사 A가 실시한 기업평가에서 예비업체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2018. O.경 OO 아파트 현장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이후 다른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A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주식회사 A의 현장 담당자들이 위와 같은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기성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채무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다. 결국 2019. 2. O. 채무자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O억 원에 이르는 전자어음이 예금부족을 이유로 부도처리되었고, 그 무렵 채무자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채무자 자산의 잔존가치가 재무상태표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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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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