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기업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19. 5. 3. 11:01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201O. O. OO.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 가구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경쟁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 건설경기 하락, 무리한 공사 진행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었다.
채무자는 공사 수주 건수가 증가할수록 과도한 인건비, 자재비 지출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8년 말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고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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