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전자부품제조업 기업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19. 6. 27. 07:57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또는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사안에서 주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또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각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참고할 만한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오늘은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납입자본금은 O억 원이다.
채무자는 텔레비전 내부 MAIN PCB 회로 기판을 표면실장기술로 조립검사하여 A 주식회사 OO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A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채무자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채무자는 201O년경 A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설비 구입 및 협력사 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을 차입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OO전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그 물량도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는 201O. 1. 31.부터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등 모든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201O. 12. 31. 기준으로 자산 총계 OOO원, 부채 총계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법인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선고,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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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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