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소프트웨어개발공급 기업파산
- 법인파산
- 2019. 7. 4. 16:18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실행시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약정 해석의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6. 3 선고 2016다221429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음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에 나타난 '연체이자'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회수금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은, ① 약정 당시 이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던 점, ② 약정 당사자들은 모두 기업 회생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두 가지 경우만이 가능하고, 만일 회생계획이 인가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 내용이 실체적으로 변경됨을 잘 알고 있는 점, ③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만, 채권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변경 효력을 배제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당사자들이 이 사건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회생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약정의 '연체이자'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
채무자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도서관 시스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채무자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인 OOO는 OOO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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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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