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전문,B2B,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출자전환(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회생파산전문,B2B,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출자전환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회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I. 사실관계와 질의의 요지

 

1. 사실관계의 정리

 

귀사와 A은행은 귀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판매기업이 귀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A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A은행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판매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이른바 B2B 대출, 이하 사건 기본약정이라 한다) 체결하였음.

 

B회사(이하 B회사이라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이용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갖추어 A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A은행과 사건 기본약정에 기초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 체결하였고, 사건 대출약정은 대출신청서, 전자방식 결제서비스 이용약정(판매기업용), 거래추가약정(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채권양도계약서(매출채권 담보취득용), 채권양도통지서(매출채권 담보취득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B회사는 사건 대출약정 체결 무렵부터 귀사에 물품을 납품하였고, 귀사는 B회사에게 297,000,000원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으며(이하 사건 매출채권이라 ), B회사는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귀사에 대한 사건 매출채권을 담보로 A은행으로부터 29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사건 대출금이라 ), 과정에서 A은행에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음.

 

A은행은, 귀사가 B회사에게 발행한 사건 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귀사가 A은행에게 사건 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무렵 B회사에게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음.

 

B회사는 2016. 12. 1. OO법원 2016회합100OO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7. 5. 24.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음.

 

B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A은행은 사건 대출금 297,00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채권조사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고, A은행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사건 대출금 297,000,000원을 OOO유동화전문()(이하 유동화회사 )에게 양도하여 명의변경이 되었음.

 

B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이하 사건 회생계획이라 ) 주된 내용은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원금 개시 이자의 30% 회생계획기간 동안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 출자전환(1주의 액면가: 5,000, 1주의 발행가: 5,000)하며, 출자전환대상채권(신주발행으로 감소되는 부채액)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회생계획안 인가일 익일인 2017. 5. 25.)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며, 출자전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면서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2017. 5. 26.) 발생함.

 

 

 

2. 질의의 요지

 

1.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격 무엇인지(질의1)

 

2. 사건 매출채권의 귀속주체, 귀사에 대하여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질의2)

 

3.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사건 대출금 70% 출자전환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207,900,000(=297,000,000 X 70%) 출자전환대상채권이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되었는바, 이를 두고 B회사의 유동화회사에 대한 207,900,000원이 변제로 소멸되었고 결과 귀사가 유동화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207,9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역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권양도인인 B회사가 귀사에게 금원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있는지 여부(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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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검토

 

1.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격 무엇인지 여부(질의1 대한 검토)

 

B회사와 A은행 사이의 사건 대출약정 등에서는 B회사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건 매출채권을 A은행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은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며, B회사는 사건 매출채권을 A은행에 양도하고, 구매기업인 귀사가 지급기일에 사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기업인 B회사가 상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사건 대출약정은 판매기업인 B회사가 귀사에 대한 사건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A은행으로부터 채권액 상당을 대출받되, 귀사가 대출만기일까지 A은행에게 사건 매출채권을 전액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A은행이 B회사에 대하여 미결제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있는 권리, 상환청구권을 유보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일종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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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매출채권의 귀속주체, 귀사에 대하여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질의2 대한 검토)

 

지명채권의 양도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00711 판결). 따라서 사건 매출채권의 귀속주체 최종 양수인인 유동화회사라고 보아야 것입니다(채권의 귀속주체 : B회사 A은행 유동화회사).

 

한편 채권양도의 해제 등을 통하여 양도인인 B회사가 귀사에게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73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1795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설정 사실을 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질권설정계약이 해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76192 판결). 따라서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인인 B회사가 귀사를 상대로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로서 양수인(註解: 사건 매출채권은 B회사에서 A은행으로, A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전전양수되었으므로 사건 매출채권양도의 합의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B회사, A은행 유동화회사 모두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안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법적 다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사에게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를 합의해제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최종양수인인 유동화회사가 사건 매출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상 귀사에게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에 대한 합의해제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 매출채권의 귀속주체 최종 양수인인 유동화회사라고 보아야 것입니다

 

또한 질의1. 대한 검토에서 살펴 바와 같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격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것인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이를 환가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있고, 채권을 전액 만족받지 못하면 담보 목적물을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법리는 당연하므로(: 참고로 아래 3.항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대상채권이 변제로 갈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동화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의 전액 만족이 되지 않았다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유동화회사는 당연히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써 귀사에 대하여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있다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건 매출채권의 귀속주체, 귀사에 대하여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있는 B회사 아니라 유동화회사라고 보아야 것입니다.

 

세무사 출신 조세법,기업파산회생신청변호사

 

 

 

3.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사건 대출금 70% 출자전환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207,900,000(=297,000,000 X 70%) 출자전환대상채권이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되었는바, 이를 두고 B회사의 유동화회사에 대한 207,900,000원이 변제로 소멸되었고 결과 귀사가 유동화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207,9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역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권양도인인 B회사가 귀사에게 금원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고 있는지 여부(질의 3 대한 검토)

 

. (1)B회사의 귀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질의 2항에 대한 검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가사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귀사가 유동화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207,9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소멸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수인(: 사건 매출채권은 B회사에서 A은행으로, A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전전양수되었으므로 사건 매출채권양도의 합의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B회사, A은행 유동화회사 모두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안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법적 다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사에게 사건 매출채권의 양도를 합의해제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최종양수인인 유동화회사가 사건 매출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상 귀사에게 사건 매출채권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는, 양도인인 켈리브텍이 귀사에게 207,900,000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없음은 채권양도해제 등의 법리상 당연하다 것입니다.

(2) B회사의 유동화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참고로 질의1. 대한 검토에서 살펴 바와 같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격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것인데,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채권 전액을 만족 받으면 담보목적물을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채권을 만족받지 못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을 만족 받고 남은 돈을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돌려주어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B회사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중 70%가 출자전환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207,900,000(=297,000,000X 70%)의 출자전환대상채권이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되었다. 주장하면서 유동화회사를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있는지 문제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출자전환으로 인한 유동화회사의 B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변제 부분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담보권자인 유동화회사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 양도담보설정자인 B회사에 대하여 돌려 몫은 없다 것이므로, B회사는 유동화회사에게도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없을 으로 판단됩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회사는 귀사뿐만 아니라 유동화회사에게도 출자전환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금원 207,900,000(=297,000,000 X 70%) 반환을 청구할 없다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3. 대한 이상의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 없다고 것입니다.

다만 이하에서는 귀사가 관심을 가지는 법적 쟁점인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소멸 여부 소멸의 범위 대하여 보론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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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출자전환대상채권의 소멸 여부 소멸의 범위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사건 대출금 70% 출자전환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207,900,000(=297,000,000 X 70%) 출자전환대상채권이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되었는바, 이를 두고 B회사의 유동화회사에 대한 207,900,000원이 변제로 소멸되었고 결과 귀사가 유동화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207,9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역시 소멸된 것으로 있는지 문제됩니다.

 

(2)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판결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대상채권 전부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만이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12703 판결】

【쟁점】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240 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 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64073 판결

쟁점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3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이 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기존채권의 소멸 범위

판시사항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는데 약속어음 채권이 후일 3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부분 정리채권인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경우 출자전환된 부분의 약속어음 액면 상당의 기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기존채권이 변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54168 판결

쟁점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3자에 대한 채권이 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판시사항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 B회사는 사건 대출금 출자전환된 부분, 출자전환대상채권 207,900,000(=297,000,000 X 70%) 전액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없다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회생채권이 얼마나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하에서는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식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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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가치(=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식 X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가) 평가 문제, 출자전환으로 인한 회생채권의 소멸 범위에 대하여

 

()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식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만큼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으로 있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인수합병(M&A) 등에 의한 신주발행, 구주의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재병합에 의한 감자 등은 일련의 과정으로 행해지는데(: B회사의 사건 회생계획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질적인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액) 대한 회계처리, 자본변경절차나 수권자본과 관련된 신주발행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효력발생일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85830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33688 판결 참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자에게 인수된 주식 수를 형식적ž획일적으로 보아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당일의 주식 수로 엄격하게 한정하게 되면 편의상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반할 아니라, 회생계획에서 미리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에 대한 대규모 감자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할 없게 된다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주식 수나 주가를 정하는 기준 시점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이 신주발행과 관련된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는 취지, 출자전환의 목적, 그로 인한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와 변제 범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 주식 수는 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것입니다.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사건 회생계획은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원금 개시 이자의 30% 회생계획기간 동안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70%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 5,000, 1주당 액면가 5,000)하며,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 익일인 2017. 5. 25. 발생하고,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인 2017. 5. 26.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유동화회사의 B회사에 대한 사건 대출금(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297,000,000 현금 변제대상을 제외한 출자전환대상채권 207,900,000(=297,000,000 X 70%) 회생계획안 인가일 익일인 2017. 5. 25. 보통주식 41,580(=207,900,000 / 발행가액 5,000) 출자전환되어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 바로 익일인 2017. 5. 26. 병합비율인 10:1 감자된 보통주식 4,158(=41,580 / 액면가액 5,000)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으로 행하여진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발행 경과를 앞서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유동화회사가 병합 전의 주식 41,580주를 인수하여 이를 처분할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것이므로, 유동화회사가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최종적으로 취득한 병합 후의 주식 4,158주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식 】는 유동화회사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병합 후의 주식 4,158주를 기준으로 하여여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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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가

 

1)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거래 시장이 존재하므로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거래시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주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없어 부득이 출자전환된 신주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밖에 없다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자체가 불확실한 가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느 한가지 방법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것입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참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있는 것인지,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20041022 결정 참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살피건대,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가 평가문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업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 등의 전문의견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비상장회사 회생회사인 B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그리 많지 않다 (: 이는 비상장회사 회생회사의 발행주식이 시가는 실무상 0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에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생사건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박영사, 757 참조 ; 채무자회생법, 전대규, 박영사, 389),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 환가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회생절차에서의 M&A 예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자는 사실상 없고, 가사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인가 직권파산사례가 매우 많다 등을 고려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회생회사 발행주식의 시장가치를 0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의하면 B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2016 재무제표에 대한 초도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감사인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이 불가능하다. 보아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하였고, 구체적인 의견거절 근거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6 12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2,917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3,495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동일자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261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1,867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합니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는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생산, 판매, 재무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수 없었습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다는 ,

 

B회사의 과거 재무제표 의하면, 주당순자산가치법,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중산술평균방법 어떠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B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는 없는 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

 

1차조사보고서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었지만 과연 B회사가 1차조사보고서에서 예상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B회사에 대한 인수자가 없는 회생절차에서의 M&A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B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낙인(烙印)효과를 배제할 있는 특수한 기술, 영업능력, 자금조달능력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실무상 회생계획인가 직권파산사례가 매우 많다 등을 고려하면, 수익가치평가법 가장 대표적인 현금흐름할인법 의하더라도 B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는 극히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B회사 발행주식의 시가 가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회생 신청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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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회생채권이 얼마나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동화회사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 얼마인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식 X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가) 문제와 연결된다고 것입니다.

 

살피건대,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주식 유동화회사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최종적으로 취득한 병합 후의 주식 4,158주를 기준으로 하여야 것이지만,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B회사 발행주식의 시가 사실상 가치가 없거나 극히 미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결국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유동화회사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산정할 없고, 이는 사건 대출금 출자전환대상채권이 소멸된 부분도 없다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중 70%가 출자전환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207,900,000(=297,000,000 X 70%)의 출자전환대상채권이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되었는바, 이를 두고 B회사의 유동화회사에 대한 207,900,000원이 변제로 소멸되었고 그 결과 귀사가 유동화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207,9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역시 소멸된 것으로 보아, B회사가 귀사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B회사의 주장은, 양도담보의 법리, 출자전환대상채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B회사의 과거, 현재의 영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 B회사가 소송절차에서 사실을 주장ž입증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울 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케데미 수료

법인회생파산,조세법 전문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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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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