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실권,소멸시효,보증채무(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7. 4. 08:49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甲회사는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② A는 甲회생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등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실권되었음.
③ A는 甲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연대보증인 乙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음.
2. 쟁점
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 乙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A는 甲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A의 甲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실권되었는바, 보증인 乙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乙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3.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註: EX.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신고 등).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4.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①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②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고(註: 이에 따르면 주채무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연기된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보증채무는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될 수 있음),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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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의 검토(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가.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된 경우 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고, 그렇다면 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견해도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위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 주채무가 실권된 경우에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실권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위와 같이 위 견해의 논리를 그대로 관철할 경우 이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민법 제440조의 정책취지와 모순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법도산법 연수원 수료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 조세소송, 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
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권된 채권의 권리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불복(심판,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기업회생파산신청,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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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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