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제한,기업회생절차페지,견련파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6. 30. 13:42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甲회사는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
② 甲회사는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③ A은행은 甲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신고를 하였고,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현금 변제를 받았음.
④ 한편 甲회사는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A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였음.
⑤ 甲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되었음.
⑥ A은행은 甲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정기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였음.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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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2. 쟁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3. 관련 법령
법 제422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법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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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4. 사례의 검토(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667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견련파산),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상계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당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앞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시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앞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시 또는 파산신청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A은행은 甲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A은행의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등 이 사건 정기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甲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A은행의 대출금채권은 甲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甲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私見으로는 파산채권자인 A은행은 이 사건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정기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甲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은행의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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