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구상권,회생채권,추완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6. 8. 07:29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는 X회사가 설계용역, A회사가 감리용역을 맡고, B회사와 C회사가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2004. 8. 30. 완공되었음.
② C회사에 대하여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12. 2.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
③ 이 사건 하자가 2009. 9. 25. 발생하여 관리공사가 그 후 응급조치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하였음.
④ 관리공사는 2011년경 수급업체들인 X회사, A회사, B회사 및 C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⑤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X회사, A회사, B회사 및 C회사의 이 사건 하자 발생 관련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자, X회사가 2013. 8. 20. 판결원리금 중 1,399,164,083원을 관리공사에 변제하였음.
⑥ 이 사건 하자는 X회사의 설계상 잘못, A회사의 감리상 잘못과 B회사, C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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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가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신고 기한
마. X회사가 C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3. 사례의 검토(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합니다.
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은 “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②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공사는 C회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어 준공까지 마쳤고 그 후 5년 이상이 지나서야 잠복된 하자가 표면화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고 X회사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공사 과정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X회사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으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것은 C회생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X회사의 C회생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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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가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기한(=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만약 회생채권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 기한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본 사안의 경우 X회사와 C회사 등은 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 등 각각 별도 분야의 도급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각자 담당한 수급 분야에 잠복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사전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C회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위 하자가 잠복되어 있다가 법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비로소 관리공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C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X회사가 관리공사에 그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C회생회사도 공동 면책이 됨으로써 X회사의 C회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경과, C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X회사가 C회생회사에 대한 위 회생사건의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주장하면서 법인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X회사가 C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법 Academy,도산법연수원 수료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 조세소송, 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불복(심판,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기업회생파산신청,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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