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실권과 보증채무소멸(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회생채권실권과 보증채무 소멸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요취급업무: 법인회생파산전문

 

 

1.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역시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권된 채권의 권리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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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채무자회생법 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218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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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 이라고 한다)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때 기업의 대표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채무자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표자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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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등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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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211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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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 합격한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 합격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기업구조조정, M&A,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조세불복업무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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