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상환,부인권,고의위기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
- 법인회생
- 2017. 2. 11. 18:31
상환우선주상환,부인권,고의위기부인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1. 사실관계
A회사는 2011. 3.경 특수관계인인 甲과 사이에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회사는 무의결권부 상환우선주 OO만 주(이하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여 甲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A회사는 이 사건 주식 중 2011. 8.경 OOO원 상당의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을 甲에게 상환하였음(이하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
A회사는 2011. 11.경 OO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같은 달 위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X가 A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
A회사의 관리인인 X는 甲을 상대로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가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에 해당한다는 부인의 소(이하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A회사의 법인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2. 5.경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그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인 A회사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회사분할관련 회생계획안변경결정에 따라 C회사의 관리인인 Y가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수계하였고, 분할존속회사인 A회사는 2012. 5.경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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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소재
가.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A회사의 관리인 X에 의해 이 사건 부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C회사의 관리인 Y는 분할된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인의 소의 수계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부인의 소 계속 중에 A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Y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부인의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는 회사법상의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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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가. 본안전 판단 - 부인권 소송 계속 중 기업회생절차의 종료와 이 사건 부인의 소의 운명
(1) 원 칙 : 소송수계신청 기각 및 소송종료선언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법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생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기업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법인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기업회생절차가 종료하면 그 누구도 승계할 수 없고 결국 부인의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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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회사 분할 관련 회생계획변경
그런데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회생계획 인가 후 M&A가 성사되어 법인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기업회생절차가 종료하면 부인의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에 의하게 되면, 법인회생절차 조기종결로 부인권 행사에 기한 부인의 소는 그대로 종료되고 타에 이전된 재산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데 되면 회생회사의 전체 채권자에게 배분될 재산이 감소되는 반면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 채무자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 부인의 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존속회사에 그대로 남기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부인의 소를 계속 수행하되, 부인의 소가 확정되면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는 내용의 “회사분할 관련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② 법원은 “회사분할 관련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결어
살피건대,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이전에 제기된 부인의 소의 경우에도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됩니다. 그러나 ① 회생절차의 종료로 부인권이 소멸되는 경우 회생채권자 등이 이로써 손해를 입는 반면 소송의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고, 채무자 및 회생채권자 등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무익하게 지연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②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분할 등의 사항을 정할 수 있고(제193조), 채무자를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채무자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등을 회생계획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2조). ③ 또한 상법 제530조의10에서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계획으로써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할 목적으로 관련 자산, 부채, 계약 일체를 이전받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분할이 가능하고, B회사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변경결정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이므로, Y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본안 판단 -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가 회사법상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한 상환결정, 주식상환대금의 지급, 주식의 소각 등으로 구성된 회사법상 행위이지만, A회사로부터 주주 甲에게로 재산이 이전되어 회사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행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A회사의 甲은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를 통해 회사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보다 일반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더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과 회사법은 입법 목적 및 그 이념, 적용대상, 요건, 효과 등이 상이하므로 조직법적 행위라고 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120조에서는 지급 및 청산결제제도나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부인권의 적용 등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사법적 행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부인권 행사로 인한 효과는 채무자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 회사법상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과 상이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인권의 요건에 포섭된다면 이 사건 상환우선주 상환행위는 부인되어 甲은 B회사에게 상환받은 주식대금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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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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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①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정관리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수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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