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회생계획,공정형평원칙,기업회생M&A,주주감자(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2. 27. 07:22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1. ‘공정형평의 원칙’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2.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개념에 관하여 ① ‘선순위 권리자가 완전하게 만족을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권리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절대적 우선설’과 ②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해석하는 ‘상대적 우선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상대적 우선설’이 실무 및 다수의 입장입니다.
3-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사이에 공정형평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상 회생계획안 제출시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 그룹별 변제액의 현가율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채권액의 현재가치 / 채권자들의 채권액)를 제출하게 한 다음, 그 현가율을 비교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 권리변경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2.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고 판시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은 “주주의 경우는 권리의 감축이 그 기업에 대한 주주의 비율적 지위의 저감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감자비율이 아니라, 감자 및 신주발행 후 변동된 구 주주의 주식 비율을 각 그 권리감축율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2. 11. 4. 자 2002라209 결정)”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최종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前者가 後者 보다 낮게 정해지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3-3. 회생회사 M&A에서 인수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인가 후 M&A의 인수인은 회생회사의 자본감소, 채무재조정 및 회생절차의 종결을 요구하는데, 이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안의 작성, 결의 및 인가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인수인의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전부를 변제하기 어려운 회생회사 M&A에서는, 변경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일부 감축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공정형평의 원칙상 채권자의 권리감축비율 이상으로 주주의 권리도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감자비율을 최대화하여 인수 후 지분율을 극대화하기를 원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M&A 당사자간에 많은 협상이 오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먼저 【회생채권자의 권리감축율】과 관련하여,
인수인이 회생회사에 납입하는 인수대금이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원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액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생채권을 감액(면제)한 다음 인수대금으로 그 할인된 금액을 전액 변제하게 되므로,
기존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잔액에 적용한 할인율이 변경회생계획의 작성으로 인한 회생채권자의 권리감축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로 인한 주주의 권리감축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02. 11. 4. 자 2002라209 결정은 “주주의 경우는 권리의 감축이 그 기업에 대한 주주의 비율적 지위의 저감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감자비율이 아니라, 감자 및 신주발행 후 변동된 구 주주의 주식 비율을 각 그 권리감축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① 【별도의 감자 없이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절차만 진행되었을 경우 회생회사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② 【감자 및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회생회사에 대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서로 비교하여, 그 지분율의 변동율을 권리감축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① M&A 前 발행주식총수가 100주, M&A 계약을 체결한 인수인이 400주를 인수받는 사례에서, 기존 주주에 대한 별도의 감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M&A 後의 발행주식총수는 500주(=100주+400주)가 될 것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감자 없이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절차만 진행되었을 경우 회생회사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20%(=100주/ 500주)가 될 것입니다.
반면 ② 위 사례에서 변경회생계획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2:1로 병합한다면,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50주(= 100주/2)가 될 것이고, 회생회사를 인수하는 인수인의 주식수는 400주가 될 것이므로 M&A 후의 발행주식총수는 450주(=50주+400주)가 될 것인데, 이 경우 '감자 및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절차를 모두 거친 후의 회생회사에 대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11.11%(=50주 / 450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 의하면,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로 인한 주주의 권리감축율은 44.44%{= (20% - 11.11%) / 20%}로 계산됩니다.
조세법 Academy,도산법연수원 수료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 조세소송, 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구조조정, M&A,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불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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