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임원퇴직금소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1. 30. 09:56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신청 전문/조세심판소송 전문
1. 사실관계
㈜A는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임원 甲은 ㈜A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퇴사를 하였으며, 임원 甲은 채권신고기간 이내에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회생회사 ㈜A는 법인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
2. 문제의 소재
퇴직임원 甲이 회생회사 ㈜A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3. 검토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임원이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승진되었는지
○ 임원으로 승진할 때 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절차를 거쳤는지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 임원의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는지
○ 이사회,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시하거나 결의하거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였는지
○ 임원이 회사의 주요업무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제를 하였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통상적인 업무에 대하여만 최종결재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였는지
○ 대표이사가 주요 업무회의 등을 통해 퇴직임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 대표이사가 퇴직임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지시하고 퇴직임원이 이에 구속받았는지
○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내용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는지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는지,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지
○ 근로시간이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종업원들을 그 대상으로 예정한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는지
○ 법인카드, 차량이 퇴직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제공되었는지
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임금의 성질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준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이 중 근로자의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계약의 실질을 살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관한 것으로서, ① 회생절차개시 전에 결정된 이사와 감사의 퇴직위로금, ②이사와 감사의 보수 중 회생절차개시 전의 미지급분, ③ 이사와 감사의 상여금 중 회생절차개시 전의 미지급분 등은 회생채권이 되는데, 실무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은 재판부에 임원급여조정허가신청을 한 후 위 허가결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
법인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라. 사안의 해결
(1) 퇴직임원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임원 甲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임원 甲의 퇴직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 및 채권확정을 거쳐서 회생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공익채권을 가지는 자는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만약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익채권자는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회사 ㈜A는 퇴직임원 甲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임원 갑이 퇴직한 날로부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퇴직임원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임원 甲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임원 甲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퇴직임원 甲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만을 회생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킨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를 근거로, 퇴직임원 甲은 채무자인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비로소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임원 甲의 해당 퇴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당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퇴직임원 甲의 퇴직금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채무자희생법 제251조),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이다3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임원 甲이 회생회사 ㈜A의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퇴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생회사 ㈜A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조세법 Academy,도산법연수원 수료
{주요취급업무: 조세심판소송 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 전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①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기업회생신청 및 기업파산신청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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