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담보제공행위와 부인권(회계사,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
- 법인회생
- 2017. 1. 10. 06:20
추가담보제공행위와 부인권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업무: 법인회생파산전문
1. 사실관계
가. A회사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9. 3.경 X회사를 대주로, 시행사인 B회사를 차주로, A회사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하는 1,000억 원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을 체결하였음.
나. A회사는 2011. 9.경 위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하자 X 회사와 대출 연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X회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담보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위탁자인 A회사는 2011. 9.경 수탁자인 Y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X회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A회사는 2011. 11.경 OO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OO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
라. 한편 A회사와 Y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9. 6.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위탁자인 A회사에게 직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우선수익권자는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만 지정되어 있었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 체결 이후 Y신탁회사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중 2013. 7.경 기준 50억 원을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하고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변호사
-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전문
2. 쟁 점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 토
가. 추가담보제공행위와 부인권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회사의 의무에 속한다’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밝힌 후,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라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약관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기업파산회생신청전문}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은 『정리회사의 담보물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은행거래약관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받은 채무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담보를 추가제공한 것은 채무자의 비본지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구조조정 실무상 기존의 담보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담보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담보의 추가제공의 경우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이 자산매각이나 신규담보 대출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인권의 엄격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기업파산회생전문변호사
나. 사례의 해설
A회사가 2011.11.경 OO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지급의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은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인 2011. 9.경에 체결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Y신탁회사에 신탁한 위탁자로서 위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수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 채무인수인일뿐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 X회사에게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A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 X회사에게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B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채권자 X회사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조달받거나 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가 없었습니다.
A회사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사인 B회사로부터 6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B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위 채무인수의 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대가이므로 위 60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두고 이를 채무인수의 대가 내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 체결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회생변호사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 X회사의 이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에 따른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Y신탁회사는 X회사에게 2009. 6.경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고 남은 돈 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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