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의결권 이의(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7. 1. 4. 07:24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① 결의를 위한 조 분류, ②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 ③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의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회 관계인집회 당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총액의 2/3 이상, 주주조 의결권총액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제237조, 제146조 제3항)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이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②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인은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2.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 또는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 조사기간 안(제161조 제1항) 또는 특별조사기일(제164조제 2항)에서 이의가 없으면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제166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는 그 확정된 액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87조 단서).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3.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 또는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 제161조 제1항 또는 제164조 제2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의결권은 미확정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결권 액수가 미확정된 회생채권자 등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제188조 제1항은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의’는 제161조의 조사기간 내의 이의나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187조의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신청절차변호사
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조사절차에서 미확정된 회생채권의)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제161조 제1항 또는 제164조 제2항의 이의가 진술되어 미확정된 회생채권이라도 제187조에 의한 이의가 없는 한 이의 없는 의결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미확정의 회생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머1306 결정, 대법원 2014마1427 결정).
나.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조사절차에서 미확정된 회생채권의)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87조에 의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제188조 제2항에 의해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의결권의 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 의결권 이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Academy 수료
{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법인회생의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예납금 납부 →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표 제출 → 채권신고 → 시부인표 제출 →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또는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 회생계획안 제출 →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졸업)』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확정을 위한 시부인표의 작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인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기본적인 재무자료,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자료, 세무사항, 소송 및 클레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채무자회생법뿐만 아니라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절차!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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