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법정납부기한
- 법인회생
- 2017. 1. 6. 10:38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여명 파트너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전문
1. 대상판결의 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만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상담변호사-법정관리전문
【반대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법정납부기한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고 법정납부기한도 도래한 이상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의 도래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가 필요하므로 이때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지정할 수 있었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세무사 출신 기업회생신청변호사-법인회생파산전문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급자들은 2000. 5.경부터 2000. 10.경까지 A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약속어음 등으로 공급대금을 받았음.
나. A회사의 부도,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의 진행은 【① 2000. 11. 1. 최종부도 → ② 2001. 5. 11. 파산선고 → ③ 2000. 11.경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01. 3.경 회생절차 폐지결정 → ④ 2007. 1.경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07. 10.경 회생계획인가결정 &2008. 3.경 회생절차 종결결정】순으로 이루어졌음.
다. 이 사건 공급자들은 A회사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라. A회사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A회사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A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001. 10.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계 1,000,000원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함)를 각 경정고지하였음(이하 ‘1차 경정부과처분’이라 함). A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위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공급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300,000원을 환급받았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도산법(회생/파산) 전문변호사-기업회생파산전문상담
마. A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06. 9. 29. 대한민국을 상대로 700,000원(= 납부액 1,000,000원 - 환급액 300,000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그 이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파산관재인에 대한 1차 경정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데, 파산관재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였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註: 정확하게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코◈◈◈엔에스월드(이하 ‘코◈◈◈엔에스월드’라 한다)는 2002.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대망상사 등 28개 업체가 코◈◈◈엔에스월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손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03년도 1기분 매출세액에서 차감ㆍ신고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울 서초세무서장은 파산자가 위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자 2003. 10. 27.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모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하여 부과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코◈◈◈엔에스월드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 서울행정법원 2006. 7. 12. 선고 2006구합3438판결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세채권은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하지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음.
ⓒ 위 판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자들의 대손확정은 A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00. 5. 11.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1차 경정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임.
조세법 전문변호사-법인회생파산절차전문
바.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08. 9. 19. ‘대한민국이 A회사에게 800,000(=원금 700,000원 + 환급가산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A회사는 나머지 청구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10. 29.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2008. 10. 31.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수계한 A회사에게 위 800,000원을 환급하였음.
사. A회사의 관할세무서장들은,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징수한 것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를 당시의 파산재단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 대한민국이 A회사의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채권 중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세액을 A회사에게 부과하기로 하면서 2003년 2기분, 2004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009. 3.경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2009. 2.경에 발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고 함).
3. 쟁 점
가. A회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A회사의 2007. 1경 회생절차개시당시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ㆍ소멸하였다. 실권소멸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나. 반면 A회사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07. 1.경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음.
4. 검 토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중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후 부과처분이 행해졌거나 납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성립되었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일부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 이외의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비교하여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납부기한’을 비교하여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여기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공익채권의 요건으로 규정한 ‘납부기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자진납부 또는 징수고지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납부기한’ 또는 ‘납기’라고 합니다.
① 신고납세방식이나 자동확정방식의 세목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납부기한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고(법정납부기한), ②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서는 부과고지와 함께 이루어지는 징세관청의 징수고지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정해지며, 신고납세방식이나 자동확정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자진신고나 자진납부가 뒤따르지 않을 때에도 징수고지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정해지게 된다(지정납부기한).
조세Academy 수료{전문분야-회생,파산,조세법}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법정납부기한을 살펴보면, 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소득세는 징수일(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고, ②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5일이며, ③ 개별소비세 및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날(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또는 다음 다음달 말일(주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파산관재인{합리적인 비용의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전문}
다음으로 지정납부기한은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세목에서 징수고지(납부고지)하는 경우,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을 하여 추가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서 세액을 결정 등에 의해 확정하는 경우, 자동확정방식의 세목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징수고지가 행해지는 경우 등의 납부기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공익채권의 요건으로 규정한 ‘납부기한’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설과 지정납부기한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3년 2기분, 2004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으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09. 3.경이었습니다.
법정납부기한설에 의하면 2003년 2기분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 1. 25.이고, 2004년 1기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 7. 25.이며, 2004년 2기의 법정납부기한은 2005. 1. 25.이므로 모두 A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7. 1.경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정납부기한설에 의할 경우 2003년 2기분, 2004년 1기2기분 부가가치세의 지정납부기한은 2009. 3.경인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A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7. 1.경 이후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리를 밝히면서, A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07. 1.경) 당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A회사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A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실권되고, 회생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책임소멸설), 그 결과 A회사의 관할세무서장들은 A회사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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