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명령(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신청변호사)

부인권행사명령(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이른바 사해행위)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이른바 편파행위)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산ž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그런데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105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 (부인권의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불선임에 의하여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스스로 행한 재산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편파변제행위를 부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상 수용하기 쉽지 않고 부인권 행사의 유인 역시 높지 않습니다. 또한 부인권의 행사가 관리인에게 전속된 권한이므로 관리인이 채권자 이해관계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인권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인대상행위를 기존 경영자인 관리인에게 적적한 부인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05 2항에서는 부인권행사명령제도 둠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관련 남용행위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 (부인권의 행사방법)

②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인회생절차변호사

 

 

부인권행사명령은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의 신청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 또는 대표채권자 회생절차개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편파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원에 부인권행사명령 신청을 있습니다.

 

법원 역시 대표자심문과정 또는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파악한 회생절차개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편파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부인권행사명령을 내릴 있습니다.

 

만약 부인권행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해임하면서 새로이 3자관리인을 선임 있을 것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신청절차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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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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