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보충약정(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신청변호사)

자금보충약정(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자금보충약정이란 예컨대 부동산 PF사업에서 시행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차입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업어음 등을 발행하며,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재원으로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시행사가 특수목적법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특수목적법인이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부족한 경우 건설사가 자금보충자로서 특수목적법인에게 부족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보충하기로 하되, 상환은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소지인 보다 후순위 한다는 약정으로서,

 

성격은 건설사와 특수목적법인 간의 후순위 상환조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합니다.

 

자금보충약정은 기업어음 소지인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기업어음 등을 인수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 최근 건설사의 PF지급보증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대신 자금보충 약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변호사

 

 

2. 그런데 자금보충자인 건설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자금보충약정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상의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당하는지 논의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산ž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3. 먼저 자금보충약정이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건설사와 특수목적법인 사이의 자금보충약정이 특수목적법인과 시행사 사이의 대출약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건설사는 자금보충약정에 의한 신용보강을 통하여 대출금으로 특별한 자금 여력이 없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수익을 창출하는 자금보충약정으로 인하여 직접적ž현실적ž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자금보충약정이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PF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 상당성과 필요성을 갖춘 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4. 다음으로 자금보충약정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보충약정의 법적 성질 후순위 상환조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751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065판결 참조).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채무자회생법 119 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ž이행ž속상 법률적ž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가리키고,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179 1 7호가 같은 119 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5686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8263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119 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없습니다. 경우 관리인이 이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없게 이상 이행의 선택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179 1 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10. 11. 2010122 결정).

 

도산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기업회생파산}

 

 

. 이와 관련하여 자금보충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하는데,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지만,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대주에게 금전의 대가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유상계약 되고, 대주의 원본대여의무와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는 동일한 계약에서 성립하여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호의존적인 견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자금보충약정은 쌍무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 특수목적법인이 건설사에게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특수목적법인 또한 건설사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와 특수목적법인의 이지자급의무는 건설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회생법 119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도 해당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751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065판결 참조).

 

도산법연수원 수료 기업회생신청변호사

 

 

. 사안의 경우 건설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까지 자금보충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행의 선택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 특수목적법인의 건설사에 대한 자금보충금 지급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자금보충약정의 유무를 확인한 만약 건설사가 자금보충자로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보충약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여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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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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