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강제인가 사례(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일반회생 강제인가 사례(회계사,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인 법인회생신청변호사가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변호사

 

 

강제인가 취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고 합니다) 244조에서는 권리보호조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도의 취지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결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 등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일부 채권자 등의 불합리한 의사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임.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변호사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244조에 따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있어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차이,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자의 비중,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경위와 현실적인 회생의 전망,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것임.

 

일반회생 강제인가결정문

 

 

강제인가 이유

- 관리인으로부터 2016. 12. 15. 제출되고, 2016. 12. 21.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43 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16. 12. 21.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 100%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 54.9% OOO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산ž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 이에 채무자의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수밖에 없는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배당률은 원금 개시결정 이자의 0% 불과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현가변제율 2.78%보다 현저히 낮든 , 회생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근로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 , 회생채권자의 조의 과반수가 넘는 54.9%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비록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44 1 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별지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회생채권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회생계획은 별지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함.

 

도산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회생계획안의 요지

- ‘회생담보권(보증채권)’ 시인된 원금 개시전이자의 100% 1차연도(2017) 6 30일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3% 이자율을 적용하여 2차연도(201O) 3차연도(2019)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 ‘회생채권(대여채권)’, ‘회생채권(보증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시인된 원금 개시전이자의 3.6%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미확정구상채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채권액의 원금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3.6% 회생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 ‘조세 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채권의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정관리신청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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