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행위와 부인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11. 17. 17:49
편파행위와 부인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대법원ᅠ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은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 2016. 11. 15.자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법인회생신청절차변호사
1. 관련 규정
가. 채무자(회생회사, 파산회사)의 지위 –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법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①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②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2. 채무자의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 부인 사례
파산위기에 처한 甲회사가 악의의 채권자 乙에게 편파변제를 하거나 또는 악의의 채권자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甲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을 채권양도를 한 후 甲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가. 입법취지
채무자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시기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라고 하여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채무자의 상환의무와 상대방의 회복되는 채권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회복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생채무자의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파산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채권자 A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매출채권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 A는 위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그 동안 변제 받은 가액을 채무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 A가 그에 따라 부활하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변제액 상환채무와 상계한다(즉 채무자회사에게 위 변제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7.7.13. 선고 2005다71710 판결은,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필자 삽입: 상대방의 선이행의무),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나. 적용범위
법 제109조의 적용범위는 채무자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한정되고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사례의 해설
(1) 채무자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법 제109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 제152조에 의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이때 회복되는 채권은 부인대상행위가 없었더라면 회생절차에서 보장되었을 회생채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로부터 수령한 변제액(또는 丙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금)을 채무자 甲회사에게 먼저 지급을 하여야 자신의 채권이 부활되고 더 나아가 위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므로 乙은 위 회생채권을 반드시 채권신고하여야 합니다(제109조 제1항).
참고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법 제15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2항).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2) 그리고 채무자 甲회사는 乙에게 자신이 지급한 변제액(또는 乙이 丙으로 받은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제108조 제1항).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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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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