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철강사, 회생계획인가(회계사,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중견철강사, 회생계획인가(회계사,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법인회생계획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중견 철강사의 법정관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중견철강사 OOO, 기업회생신청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0515564184764&outlink=1

 

OOO, 9 1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209

 

OOO, 하반기 기업회생인가 최종 결정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75

 

회생계획인가결정문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담보권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를 출자전환하고 9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42%, 3차 연도(2018) 39%, 4차 연도(2019) 9%, 5차 연도(2020) 1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 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3.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6차 연도(2021)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I)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전액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2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한(2016년 금 제87, 2016년 금 제88) ‘공탁금’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탁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II)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를 출자전환하고 27%를 현금 변제하되,[1]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15%, 3차 연도(2018) 14%,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1%, 7차 연도(2022) 34%, 8차 연도(2023)34%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IV)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전액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연도(2017) 3 30일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미 변제 잔액에 대하여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2차 연도(2017) 3 30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를 출자전환하고 27%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15%, 3차 연도(2018) 14%,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1%, 7차 연도(2022) 34%, 8차 연도(2023) 34%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3%는 면제하고 47%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 연도(2016) 3.7%, 2차 연도(2017) 38.3%, 3차 연도(2018) 14%,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1%, 7차 연도(2022) 34%, 8차 연도(2023) 7%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연도의 현금 변제할 금액 중 일부 금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에스 건설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한(2015년 금 제961, 2015년 금 제1047) ‘공탁금’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탁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합니다.

 

면제하는 원금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모든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도산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

 

 

2. 회생채권

 

.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4.5%를 출자전환하고 2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2%, 3차 연도(2018) 2%,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2%, 6차 연도(2021) 2%, 7차 연도(2022) 2%, 8차 연도(2023) 13%, 9차 연도(2024) 31%, 10차 연도(2025) 44%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4.5%를 출자전환하고 2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2%, 3차 연도(2018) 2%,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2%, 6차 연도(2021) 2%, 7차 연도(2022) 2%, 8차 연도(2023) 13%, 9차 연도(2024) 31%, 10차 연도(2025) 44%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미 확정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4.5%를 출자전환하고 25.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2차 연도(2017)까지 대위변제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의 변제계획과 동일하게 변제하고, 3차 연도(2018) 이후 대위변제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회생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의 분할변제 비율로 나누어 대위변제 발생연도 이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위변제 발생연도에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위변제 발생연도 이후의 회생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의 분할 변제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임차보증금채무

(1) 임대차보증금

시인된 임대차보증금(이하 ‘종전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3장 제1 1.의 하.(‘임차보증금채무’의 정의)와 같이,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 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 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종전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 반환 종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이 종전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보증금과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합니다.

 

해당 임대 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매각대금 정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미 변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6)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2백만 원은 제1차 연도(2016)에 변제하고,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2%, 3차 연도(2018) 2%,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2%, 6차 연도(2021) 2%, 7차 연도(2022) 2%, 8차 연도(2023) 13%, 9차 연도(2024) 31%, 10차 연도(2025) 44%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I)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2백만 원은 제1차 연도(2016)에 변제하고,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4%는 면제하고 26%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2017) 2%, 3차 연도(2018) 2%, 4차 연도(2019) 2%, 5차 연도(2020) 2%, 6차 연도(2021) 2%, 7차 연도(2022) 2%, 8차 연도(2023) 13%, 9차 연도(2024) 31%, 10차 연도(2025) 44%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면제하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모든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면제합니다.

 

면제하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모든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회생채권 조세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부터 3년간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는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3. 장래의 구상권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법인파산변호사

 

 

4. 주주권리의 변경

 

.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3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상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담보권 대여채무(I), 회생담보권 대여채무(III),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구상채무,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생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주식 재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10장 제3절에 따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된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 15주를 1주로 재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 재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서도 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조세법, 회계학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 기업파산!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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