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물상대위,압류(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회생담보권, 물상대위, 압류(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민법 370, 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있고,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민법 370, 342조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법인회생파산조세법센터

http://cpa-lawyer.co.kr/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3자가 압류하여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있으나, 행사방법 민사집행법 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247 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6756 판결),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247 1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없다 하여야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8 1 2, 2 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강제집행등이라 한다)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2.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관련하여 먼저,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할 있는지 여부 문제됩니다(적극).

 

살피건대,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것이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370, 342조에 의하면, 저당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을 미리 압류함으로써(물상대위권의 행사) 저당권을 행사할 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없다고 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멸실이나 수용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과 헌법 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 정당한 손실보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58 1항이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한 것은 개별집행의 대상인 재산이 압류됨으로써 회사 사업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어 이상 회생회사의 계속재건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게 하더라도 조항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파산}

 

 

3. 다음으로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할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추심단계까지 나아갈 있는지 문제됩니다(소극).

 

이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하에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6781 판결은 회사정리법 67 1 에서 개별집행절차개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목적의 하나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모두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사정리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없다.” 판시하여 추심명령의 효력은 부정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4.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처리 관한 회생계획안의 기재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당해 담보목적물의 복구가 가능하다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의 복구에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된 물건에 대하여는 잔존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관리인이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수령하여 담보목적물을 복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회생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 7 1(예상수익금 초과시 변제방법)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조기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개시 이자, 개시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음연도 회생담보권을 변제합니다.

 

. 관리인이 담보목적물의 복구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법인회생파산 변호사,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조세법, 회계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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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 기업파산!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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