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 진행시 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부분 총칙의 기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조세법센터

http://cpa-lawyer.co.kr/

 

1. 용어의 정의

 

회생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계획기간이란 준비연도(OOO) 다음 연도인 OOO년부터 10년간의 기간을 말하며, OOO 12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준비연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OOO O OO)부터 OOO 12 31일까지를 말합니다.

 

(3) “1차연도 준비연도의 다음 연도인 OOO 1 1일부터 같은 12 31 일까지를 말하며, 2차연도 이후의 연도는 순차적으로 다음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합니다.

 

(4) “개시 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OOO O OO)까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5) “개시 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OOO O OO)부터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6) “연체이자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말합니다.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8) “보증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한 기관을 말합니다.

 

(9 “대여채권이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어음할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교부한 금전을 포함합니다) 따른 채권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10) “상거래채권이란 채무자 회사의 영업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대여채권이 아닌 것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11) “소액상거래채권이란 동일한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거래 채권의 합산액이 OO 이하인 채권을 말합니다.

 

(12) “물상보증이란 채무자 회사가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보증채권이란 채무자 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채권자가 보증인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14) “구상채권이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소멸하게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말합니다.

 

(15) “담보신탁이란 채무자 회사가 위탁자로서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해 신탁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6) “손해배상채권이란 채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채권을 말합니다.

 

(17)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란 임차인인 채권자가 임대인인 채무자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임대차종료 차임 기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채권을 말합니다.

 

(18) “미발생구상채권이란 보증기관 등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소멸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구상채권을 말합니다.

 

(19)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규정된 법인, 밖의 단체, 개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20) “조세 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채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채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합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2. 변제기일

 

회생계획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이자는 해당연도의 12 30(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변제하며, 변제기일 전이라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변제할 있고, 이때 관리인은 회생계획 7 1(예상수익금 초과시 처리방법)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기변제기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경우 관리인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 변제일로 합니다.

 

3. 변제장소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는 채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나 채무자 회사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장소에서 행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변제할 있으며, 경우 입금증으로 상환영수증 또는 변제확인서를 대신할 있습니다.

 

4.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시 확인방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은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의 대리인은 채권자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가 제시한 서류로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한 변제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가 미리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있으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상환확인서 또는 상환영수증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 변호사

 

 

5. 변제충당 순서

 

(1)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금, 개시 이자, 개시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합니다.

 

(2)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변제할 채권액을 전액 변제할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의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개시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이자, 회생담보권의 개시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이자, 회생담보권의 연체이자, 회생채권의 연체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되, 당해 연도 변제예정금액 미변제분은 다음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3)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변제충당순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별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권리변경시 단수 처리방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권리변경시 발생하는 “1” 미만의 금액은 면제합니다.

 

7. 변제금액의 확정

 

회생계획상의 채권별 권리변경 변제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 변제일이 별첨된 채권별 변제계획표의 금액 변제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회생계획 본문에서 정한 권리변경 변제방법에 의해 산정된 변제금액 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합니다.

 

8. 외화표시채권의 원화환산 기준

외화표시채권은 외화로 변제하거나 변제 당일에 OO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변제합니다. 다만 외화표시채권을 원화로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한 시점의 OO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변제합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법인회생변호사

 

 

9. 미회수 어음 수표 등의 처리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여 견질 융통 등으로 제공된 어음 수표는 채권회수 어떤 목적으로도 추심 또는 교환에 회부할 없으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 어음, 수표 사채권증서의 원본을 채무자 회사에 반환하고 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채권자가 어음 등의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권판결 이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변제비율에 따라 변제받을 있습니다.

 

10. 채권양도의 특례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채권양도 등의 원인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승계취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자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게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권리변경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11.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 당일의 OO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변제합니다. 다만 개시 이자 개시 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회계연도

 

회생계획의 회계연도 표시는 매년 1 1일부터 같은 12 31일까지로 합니다.

 

13. 기한의 이익상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합니다.

 

14. 기타

 

회생계획의 용어 문헌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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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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