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연대보증(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기업회생과 연대보증(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법인회생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 이라고 한다)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때 기업의 대표자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채무자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대표자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주요취급분야: 법인회생, 법인파산}

 

 

2. 관련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0(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연대보증채무의 감경ž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ž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ž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3.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 대한 법인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회생채권 488,403,030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 대하여 5차년도(2019)부터 10차년도(2024)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 30일에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 따라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A 대표자 B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있는지 여부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 기업파산}

 

 

 

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218768 판결 참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등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도산전문변호사

 

 

이러한 사건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사건 규정에서 정한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 해당한다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 대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회생채권 488,403,030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 대하여 5차년도(2019)부터 10차년도(2024)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 30일에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 따라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A 대표자 B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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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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