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시인된 총채권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시인된 총채권액(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채무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핵심이 되는데,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영될 채무의 규모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암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존재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처럼법인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채무의 탕감을 위하여, 그리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의결권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선행적으로 채무의 규모 파악해야 합니다.

 

법정관리 절차에서 채무의 규모를 시인된 총채권액이라고 합니다. 시인된 총채권액 먼저 조사기간 관리인의 채권자목록표 제출 회생채권자등의 채권신고 관리인의 시부인표 제출 통하여 시인된 채권액 확정하고, 다음으로 시인된 채권액에서 조사기간 이후 회생계획안 작성시까지의 변동액 반영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결국 시인된 총채권액 채무의 규모가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출자전환 또는 면제의 권리변경 함으로써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할 채권액 계산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할 채권액 = 시인된 총채권액(=‘조사기간 중 시인된 채권액’ +, - ‘조사기간 이후 변동액’) 권리변경(출자전환 또는 면제)

 

오늘은 조사기간 이후 변동액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기재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1. 추완신고(증가 +)

 

신고기간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신고된 채권을 대상으로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서 시인할 것으로 예정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추완신고금액 시인한 채권액만큼 채권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례 : 채권신고 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O건에 OOO원이며, 내역은 <별표O-O> 같습니다.

 

2. 이의철회(증가 +)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에 해당 채권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증거 등을 통해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고 이의를 철회한 채권액만큼 채권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를 부인(이의)하고 회생채권자 등이 관리인이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리인은 이의한 채권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고 회생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례 : 채권신고 기간 이후 이의가 철회된 회생채권은 O건에 OOO원이며, 내역은 <별표O-O> 같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 기업회생변호사

 

 

3. 채권소멸(감소 -)

 

채권조사기간에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으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을 조기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의 소멸을 신고하거나 채권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소멸된 채권액만큼 채권액이 감소됩니다.

 

기재례 : 채권신고 기간 이후 이의가 철회된 회생채권은 O건에 OOO원이며, 내역은 <별표O-O> 같습니다.

 

4. 채권명의변경(변동 없음)

 

채권의 유동화과정에서 채권양수도가 발생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채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양도자 채권에서 차감(-)하며, 양수자 채권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채권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신고명의의 변경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인가 이후에는 신고명의의 변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는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재례 : 채권신고 기간 이후 채권양도양수에 의해 채권자명의가 변경된 회생채권은 OOO원이며, 내역은 <별표O-O> 같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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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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