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시 배당률, 현가변제율(회계사,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청산시 배당률, 현가변제율(회계사ž파산관재인ž법인회생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대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원칙을 의미합니다.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청산가치의 총액 채권자별 청산시 배당률 기재되어 있는데, 조사보고서상의 청산시 배당률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개별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 변제율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회생계획상의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채권자별 청산가치 배분액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여야만 채무자회생법 243 1 4호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주요 취급분야: 기업회생파산}

 

회생계획안 작성시 청산시 배당률의 산정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개시결정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가치에서 담보권이 있는 자산과 담보권이 없는 자산을 구분한 청산시 비용(파산관재인 비용 ) 공제하고, 근저당권설정 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별로 담보자산의 청산가액을 배당하며, 우선순위 채권(공익채권 조세등 채권) 변제하고 남는 자산이 있을 경우, 회생담보권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과 회생채권에 동일한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 산출한 금액을 채권자의 개시결정일 현재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합계로 나누어 청산시 배당률을 산정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파산변호사

 

 

회생계획안 작성시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데 적용되는 할인율, 현가변제율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할인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가변제율의 산정 기준일은 개시결정일 봄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기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회생계획상 변제예정일까지입니다.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자별로, 그리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자 그룹별(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특수관계인채무 ) 현가변제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별로 청산시 배당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가변제율의 산정방법은 회생담보권의 경우 채권자별로,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그룹별(대여채무, 구상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특수관계인채무 ) 연도별 변제계획액(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현가할인율 적용하여 현가변제액을 산출하고, 개시결정일 현재의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합계로 나누어 현가변제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가할인율은 통상 '개시결정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한국은행의 경제통계분석'이나 '은행연합회'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모두에 동일한 현가변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법정관리변호사

 

오늘은 회생계획안 작성시 청산시 배당률 현가변제율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있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산시 배당률 현가변제율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것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