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채권회수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청산가치 채권회수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ž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처분가격은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ž소멸하고 채무자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 분리되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의 영업이 정산적으로 계속될 때의 공정 거래가격보다 통상 낮게 평가됩니다.

 

청산기간 동안 지출될 비용(각종 절차 비용과 파산관재인의 보수 ) 충분히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할 기초가 되는 가액은 자산의 실사가치입니다.

 

토지나 건물 유형자산의 경우는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 해당지역 법원경매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외의 유형자산ž매출채권ž재고자산 유동자산의 경우에도 청산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개별 채무자의 사정과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산의 성격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산, 조세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채무자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청산가치와 파산절차에서 실제 환가된 금액을 비교한 내역, 청산시 채권회수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4)법인회생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296, 각주 169 참조}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카데미 수료 법인회생변호사

 

 

2009회합877, 2009하합83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실제 환가액은 조사보고서상의 청산시 환가 예상액과 대비할 , 기타 유형자산 회수율은 18%, 매출채권 회수율은 35%, 재고자산 회수율은 21% 그쳤음.

 

2009회합89, 2009하합99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실제 환가액은 조사보고서상의 청산시 환가 예상액과 대비할 ,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회수율은 28.1%, 비유동자산 회수율은 0.4% 그쳤음.

 

2010회합69, 2010하합101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실제 환가액은 조사보고서상의 청산시 환가 예상액과 대비할 , 현금성자산 회수율은 0.58%, 매출채권 회수율은 3.99%,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빈구, 공구와 기구, 비품) 회수율은 6.1% 그쳤음.

 

2012회합132, 2012하합135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실제 환가액은 조사보고서상의 청산시 환가 예상액과 대비할 , 재고자산 회수율은 5.88%, 투자자산 회수율은 0%, 유형자산(차량운반구, 비품) 회수율은 43.67% 그쳤음.

 

2012회합149, 2013하합24 사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의 실제 환가액은 조사보고서상의 청산시 환가 예상액과 대비할 , 외상매출금 회수율은 8%, 재고자산 회수율은 28.9%, 임차보증금 회수율은 48% 그쳤음.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변호사

 

 

이상의 내용은 예컨대, 회생신청시 청산가치를 산정할 참고하면 도움이 듯합니다.

 

기업의 경영평가의 한 요소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궁극적으로 조사위원의 조사과정에서 산정되지만, 법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법인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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