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9. 6. 07:23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지하철 사진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습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중 가장 중요한 part인 회생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간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1. 회생계획안 작성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회생계획상의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채권자별 청산가치 배분액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여야만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도산, 조세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
2. 회생계획안 작성 - 공정, 형평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개념에 관하여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해석하는 ‘상대적 우선설’이 통설 및 실무의 입장입니다(註: 1st 회생담보권 → 2nd 회생채권 → 3rd 주주권).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변호사
3. 회생계획안 작성 - 평등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차등을 두어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소액의 상거래채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비하여 조기 변제하는 등 그 조건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 등을 열등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카데미 수료 도산전문변호사
4. 회생계획안 작성 - 수행가능성
가. 수행가능성이란?
①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조달한 재원>과 <비영업용자산 등을 매각하여 조달할 재원> 및 <차입을 통한 재원> 등을 모두 합한 잉여현금에서 ② 공익채권 변제액 등을 차감한 가용 변제재원 이내에서 ③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회생기간 동안 자금조달액을 추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회생기간 동안 매연도말의 자금조달액이 자금운용액보다 커서 매연도말 자금수지가 (+)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검 토
(1)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조달: 제1차조사보고서 참조
원칙적으로 제1차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의 조달: 매각비용, 이사비용 등 고려
자산매각시기와 자산매각금액(예상환가액에서 매각과 관련한 중개인비용,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차감)을 정하여야 하고, 자산 매각 후 그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체비용, 즉 이전비용이나 새로운 공장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의 조달: 이자보상비율
자금차입시기는 통상 최종연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고, 차입규모는 통상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적정차입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4) 체불임금 관련 : 지불유예동의서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은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업연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만약 체불임금채권이 과다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업연도에 공익채권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자금수지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년말의 자금조달액이 자금운용액보다 작아 현금부족액이 발생하면 지급불능상태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수행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금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할상환 또는 지불유예 동의를 받아내어 회생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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