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결권행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안, 의결권행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한 연대보증채권의 존부 액수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고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주채무의 변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인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음.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인 연대보증채권 1,000원에 기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87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법인회생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

 

 

2. 쟁점

 

회생법원이 대하여 1,000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3. 검 토

 

.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87 (의결권에 대한 이의)

다음 각호의 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편 제4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채무자회생법 규칙 제68 (의결권의 행사)

법 제187조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회생 -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 사안의 해결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의결권을 시인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확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도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장래의 구상권인 미확정채무) 관하여 관리인 등이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채권의 존부 내용은 시인하고 의결권은 부인한 경우(채무자회생법 187 단서)에는 채권의 존부는 확정되지만 의결권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 등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있고 이에 대하여 회생법원은 의결권 행사 여부와 의결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결권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관리인은 관리인이 회생채권 등의 채권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과 확정된 채권 확정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명세서 기재된 일부 채권에 관하여 의결권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법인파산관재인

 

 

그러므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 등으로부터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비록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의결권이 부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규칙 68 1).

 

그렇다면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내용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른바이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의결권은 신고한 액수에 따라 행사할 있다 보아야 것입니다(대법원 2014.2.21. 20131306결정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의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고 것입니다.

 

살피건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이 신고한 연대보증채권 액수인 1,000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있으므로, 회생법원이 갑에 대하여 1,000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없다고 것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도산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변호사는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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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기업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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