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금지명령,기업회생(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7. 8. 08:56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중지시키기 위하여 중지명령과 같이 결정문 정본 등 집행정지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이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49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사실 자체가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과 마찬가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금지명령이 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된 때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정지하여야 하고, 채무자 회사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포괄적금지명령 및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별도로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예컨대, 전부명령이 채무자 회사에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포괄적금지명령이 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은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그 절차가 중지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중지상태가 유지되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도산전문변호사
【경매절차중지신청서】
신청인 OOO(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합니다)는 201O. O. O. OO지방법원 20OO회합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OO지방법원 제O파산부는 201O. O. O.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하였는바,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회사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5조]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채권자인 피신청인들이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인 귀 원 20OO본OOO 동산경매절차는 중지되었으므로 201O. O. O. 10:30에 예정된 매각절차를 중단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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