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출자전환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시켜 채무자 회사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영업을 계속 유지케 함으로써 결과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수익가치를 채권의 추심재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전환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1. 사실관계

 

- 은행은 A회사(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사건 대출을 하면서 A회사(판매기업) B건설회사(구매기업)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였음.

 

- 은행은 B건설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

 

- B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에서 외상매출채권의 75%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고, 은행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출자전환주식을 인수하였음.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2. 쟁 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으므로, A회사는 은행에게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A회사에게 대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없는지, 대출약정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기업회생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3. 해 설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대하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12703 판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3 발행의 약속어음 채권이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기존채권의 소멸 범위 대하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64073 판결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는데 그 약속어음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부분 정리채권인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된 부분의 약속어음 액면 상당의 기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도산법, 회사법연수원 수료 도산전문변호사

 

 

그렇다면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3자에 대한 채권이 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를 경우,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과 궤를 같이 하여,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54168 판결 참조).

 

따라서 사건 대출채권 은행이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가액 상당금액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이고,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기본적인 재무자료,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있는 자료,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있는 자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자료, 세무사항, 소송 클레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채무자회생법뿐만 아니라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으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인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회생절차!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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