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회생계획,공익채권연대책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6. 24. 07:42
회사분할, 회생계획, 공익채권 연대책임(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1. 문제의 제기
A사는 20OO. O. O.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A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을 통하여 B사를 설립하고, A사의 건설업 중 일부를 B사에게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사업관련성에 따라 공익채권을 이전하면서, B회사에게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할전의 A사의 공익채권자인 甲은 연대책임을 면제한 회생계획은 공익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사와 B사는 연대하여 甲에게 미지급 채권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법인회생파산 -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2. 해 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파산 - 도산(회생/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연대하여 공익채권자인 甲에게 미지급 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판결’의 판시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업회생파산 - 도산법연수원 수료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 또는 기업파산을 고민하신다면,
회계, 세법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KICPA)이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인 재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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