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실권,면책,구상권,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채권 실권, 면책, 구상권, 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는지 여부(적극) 구상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있는지 여부(적극) 대하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25432 판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ž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시하였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

 

 

그런데 연대채무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방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절차에서 도급인이나 연대채무자가 하자보수채권 또는 하자보수의무이행을 원인으로 장래의 구상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연대채무자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을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8106판결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하였는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 251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면책되어 채무이행을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장래의 구상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구상권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251 본문에서 말하는 책임을 면한다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3122 판결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면책된 채무를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한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251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없을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481, 482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법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214970 판결역시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 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 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법인회생, 법인파산 도산법, 회사법 연수원 수료 임종엽 변호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있다고 것입니다.

 

 

 

법인회생ž파산, 조세법(세금)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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