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법인회생전문[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공익채권 법인회생전문[회계사ž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공익채권의 의의

 

공익채권이라 함은 법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 말하는 것이지만,법인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 179 1항과 기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예컨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 같이 법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 정책적 이유 등으로부터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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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채권의 특징

 

. 신고 여부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법인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법인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강제집행 개별적 권리행사의 가부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181 1, 2).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지도 않습니다.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법인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때에는 법원이 강제집행ž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 명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18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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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

공익채권은 법인회생계획에 의하여 면책,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될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법인회생채권의 자금수급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익채권이 다액일 경우 관리인은 공익채권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자금수급계획을 세움으로써 법인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확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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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채권의 변제

 

.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은 법인회생채권으로서 절차의 제약을 받으며, 법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공익채권은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 중이라도 법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180 1). 그리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ž조사ž확정을 거쳐서 법인회생계획에서 변제방법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 공익채권의 수시변제와 관련된 유의사항

 

(1) 채무자회생법은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채권과 법인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규정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180 2),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우선한다는 의미일 법인회생담보권이 설정권 특정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때도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해야만 하지만(채무자회생법 193), 공익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을 두어도 해당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자는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없습니다.

 

(2) 공익채권은 채무자회생법 180조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채무자회생법 의하여 권리변경 변제방법을 규제할 수가 없으므로, 자금수지계획상 공익채무의 지급시기 연장 권리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채권자(주로 직원 미지급급여 퇴직금 ) 변제시기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인가 즉시 변제하는 것으로 자금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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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채권의 청구

 

공익채권을 가지는 자는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있고,만약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익채권자는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가압류를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공익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 명할 있습니다. ,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법인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때에는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180 3).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된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도산(회생ž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처하여 법인회생ž법인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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