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조사,법인회생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4. 8. 08:45
회생채권 조사, 법인회생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라 함은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주체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입니다. 관리인은 조사결과를 시부인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조사의 주체가 관리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자도 다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자의 신고에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시기는 ①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기간 내 신고된 채권’의 경우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② ‘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의 경우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조사기간 내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 있는 채권의 경우 우선권이 확정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이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권리자에게 이의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9조)
공인회계사, 세무사 임종엽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② 관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이의를 한 때에는
③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④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⑤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⑥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EX】 채권자 A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 B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A가 B를 상대로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함
【EX】 채권자 A가 추후보완신고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 B가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면 A가 B를 상대로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함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오늘의 포스팅에서 본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사 관리인이 시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의 채권은 부존재로 확정되므로 더 이상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CASE 1>
관리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신고를 시인한 반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조사기간 내에 선순위 담보권자의 신고에 이의를 하였다면,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확정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고,
따라서 선순위 담보권자(=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순위 담보권자(=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선순위 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선순위 담보권자의 신고채권액은 부존재로 확정됨.
<CASE2>
관리인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신고를 부인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신고를 시인한 반면, 선순위 담보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의 신고에 이의를 하였다면,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과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확정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고,
따라서 선순위 담보권자(=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인(=이의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순위 담보권자(=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선순위 담보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모두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고채권은 부존재로 확정됨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신고한 채권자로서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밟지 않는다면,
이의채권은 더 이상 회생절차 내에서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 및/또는 기업파산을 고민하신다면,
회계 및 세법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KICPA)이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에 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인 재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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