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법인회생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4. 6. 08:02
보전처분, 법인회생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회생신청절차’는 빚이 너무 많아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신청절차의 ‘장점’은 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금지, ②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 ③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④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절차’는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보전처분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예납금 납부 →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표 제출 → 채권신고 → 시부인표 제출 →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 회생계획안 제출 →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 졸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전처분 결정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인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신청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내려지는
‘보전처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1. 법인회생신청절차 과정에서의 ‘보전처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기업은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절차에서 보전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제금지 보전처분 :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② 처분금지 보전처분 :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③ 차재금지 보전처분 :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
④ 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실무상 2일 내지 3일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합니다. 보통 오전 10:00를 기준으로 발령하고 법원은 미리 전화 등으로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과정에서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회생신청절차 과정에서의 보전처분 중 ‘처분금지 보전처분’과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2. 법인회생신청절차 과정에서의 ‘처분금지 보전처분’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재산 은닉,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 담보제공, 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전처분결정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인회생은 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절차의 속성상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법 전문변호사
3. 법인회생신청절차 과정에서의 ‘변제금지 보전처분’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회생절차와는 관계 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 회사는 변제금지보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무조건의 이행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신청절차흐름도
4. 보론: 보전처분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소극)
보전처분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도 미치는지,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수익창출 실패 및 손실의 발생으로
법인회생 및/또는 법인파산을 고민하신다면,
회계 및 세법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인 재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 (0) | 2016.04.19 |
---|---|
회생채권 조사,법인회생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4.08 |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전문 소개 (0) | 2016.04.01 |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건설회사 법인회생신청절차 (0) | 2016.03.25 |
법인회생신청절차,보증기관의 대위변제,근저당권이전,시부인표(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