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전문 소개

(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전문 소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원인(부도 원인) 일부분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지반 보강공사용 강관파일 제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바, 건설업계의 불황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OOO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원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국업체에 대한 수출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채무자 회사는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 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해외에이전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거래처들이 제품에 대한 장기간의 기술 지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국내 해외에서 인산, 붕산, 염소산소다 화학재료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채무자 회사는 2015. 1. AAA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OO전자가 생산 예정인 MMM Product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에 대하여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AAA와의 약정에 따라 서울 OO OO OO-O OOOOO타워 O OOO OOO, 실리콘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매수한 이를 AAA에게 임대하는 실리콘 에이전트 사업을 위하여 18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였음. 그러나 OOO전자의 MMM Product 양산시점이 2014년에서 2016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예상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 위축 동종업계의 출혈경쟁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들은 이른바 한계기업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계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 감당하지 못하는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계기업’은 3 연속 적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율) 1 미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 것이고,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기업의 처리방법으로는 회생 청산 있습니다.

 

먼저 회생 기업주 입장에서 선호하는 방안인데, <투자유치, 구조조정 비용절감,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워크아웃(workout)> <법원절차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산 기업주로서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방안인데, 개별 집행 방임, 상법상 청산 법원절차인 법인파산신청 있습니다.

 

이중 법인회생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른바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법인파산 경제성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면서 이른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인파산보다는 법인회생을 선호할 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상징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신속하게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높게 산정될 것이고 결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있습니다.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 사실상 파산상태에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작아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가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오더라도 계속기업가치는 채권자들의 만족을 얻을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실패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대리하는 도산전문 변호사라면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회계, 세법, 경영,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구비해야 의뢰인의 성공적인 회생을 보장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으며,

많은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도산전문 변호사인 변호사로부터

법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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