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신청절차,보증기관의 대위변제,근저당권이전,시부인표(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신청절차,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근저당권이전, 시부인표

(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우 채무자 회사가 신용보증사고(: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발생으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신용보증기금 등은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은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 작성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등은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경료받습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른 배당, 회수금액의 충당순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OO. O. O.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OOO-20OO.OOOO)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 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종속채무

2.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OO. O. O.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OOO-20OO.OOOO)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이행받은 약정이자 차액

3.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OO. O. O.자 보증부대출(보증번호: OOO-20OO.OOOO)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서 정한 기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제출한 채권신고서 부속서류만으로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른 배당, 회수금액을 계산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충당순서를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위 충당순서에 대한 異見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선순위 배분액> 공제한 <잔존가액>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금액을 계산할 없다면 당연히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분금액 역시 계산할 없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시부인표 작성과정에서부터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담보권배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한 합의서를 징구받은 이를 기초로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에서 순위에 따른 회생담보권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에서 규정한 배당, 회수금액의 충당순서를 다르게 해석하여 관리인이 시부인표 작성과정에서 담보권배분에 대한 합의서를 양사로부터 징구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리인은 부득이 시부인표 제출시 선순위 근저당권자뿐만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을 모두 부인(이의) 하고,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한 채권자들이 회생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 단계에서 회생법원의 주재하에 담보목적물을 배분한 회생담보권을 확정짓는 단계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의 포스팅에서 가장 강조★ 드릴 점은, 선순위 담보권자로서는 자신이 배분받아야 하는 회생담보권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시부인표가 제출되었다면 반드시 후순위 담보권자 모두를 상대로 조사기간 안에 이의를 제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은 채권조사결과에 기한 확정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후순위 담보권자는 이의자인 선순위 담보권자 등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이 단계에서 회생담보권의 배분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권자가 관리인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자신보다 후순위에 있는 담보권자를 상대로 조사기간 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면 후순위에 있는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은 확정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로부터 회생담보권을 빼앗아 없기 때문에 관리인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아무런 의미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의 합계는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을 넘을 수 없다 점을 생각하시면 것입니다.

 

드물지만 실무상 위와 같은 문제가 가끔씩 발생하므로 선순위 담보권자(특히 은행 ) 실무진은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 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채권자,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록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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